[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기업의 이익창출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친환경’까지 고려한 이익창출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은 기업에게 기회이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해물질 제한에만 근거를 뒀지만, 최근에는 제품을 제작하는 데 발생하는 탄소,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탄소에 대한 세금과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규제 제품,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해지면서 지역간 정보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열린 ‘제4차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에서는 친환경 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생산성기구가 주목받았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는 녹색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별 친환경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APO는 1961년 창설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에 나서는 지역 및 정부간 국제기구다.

 

APO 회원국은 한국, 일본을 비롯해 이란, 파키스탄, 몽골, 네팔, 인도,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이며 정회원은 국제연합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가맹국에 한하고 있다.

 

일본 APO 담당자 유미코 야마시타(Yumiko Yamoshita)는 “1992년 환경정상회의 이후 환경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됐다”며 녹색생산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녹색생산성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전략으로 인간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산성, 환경관리 도구 및 테크닉을 적절하게 채택하는 전략이다.

 

유미코.

▲일본 APO 유미코 야마시타 담당자는 “지역별 친환경 제품

데이터베이스는 지역 플랫폼으로서 국가 데이터 간을 연결하고

친환경 제품을 활성화하는 데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APO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했고, 카테고리, 키워드, 국가/지역 등으로 검색해서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검색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다. 데이터에 선정되는 기준은 ISO 및 기타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친환경 소재, 부품, 제품, 서비스 등을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축된 지역별 친환경 제품 데이터베이스는 책자, CD, APO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 공동 플랫폼 구축에 노력

 

유미코 야마시타는 “지역별 친환경 제품 데이터베이스는 지역 플랫폼으로서 국가 데이터 간을 연결하고 친환경 제품을 활성화하는 데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가별 등록된 제품 수 및 업체는 일본이 93개 업체가 554개 제품을 등록했으며, 한국이 20개 업체 85개 제품을 등록했다. 뒤이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별 친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 수준과 문화적·사회적 요구가 상이해 공동 지역 플랫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미코 야마시타는 “각 산업과 시장에서 환경라벨, 친환경 인증제도 등의 역할이 상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산업 간의 다양성 속에서 공동의 지역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국이 지역 차원의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에 적극적인 규제 대응해야

 

lg차장.

▲LG전자 김성우 차장은 에너지라벨에 대해 소개하며 “아직

까지 강제규정은 없지만 2014년부터 새로운 라벨링이 단계적

으로 의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라벨, 미국에서는 에너지스타를 진행중이며, 에너지스타의 경우 제3차 인증을 올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해외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 사례’로 발표한 LG전자 김성우 차장은 “유럽 에너지라벨 대응은 제품별 해당 IEC 표준에 의해 평가되며 제품 개발단계부터 시장 출시 및 사후관리까지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유럽에서 에너지라벨은 제품상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제품에 적용되는 완벽한 라벨링이 제품별로 제시돼야 한다”며 “2014년부터는 새로운 라벨링(A+, A++, A+++)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속성 탄소 배출량 산정시스템 개발현황 및 해외 탄소라벨 제품 비교 평가’ 발표한 ISM컨설팅 연성모 대표는 “기업의 해외 탄소라벨인증 대응 방법으로 먼저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 대표는 “국가 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어 상호인증 가능한 기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공통된 일반 기준을 토대로 각 제품 배출량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배출계수 적용 기준을 제시하되,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공인한 공통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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