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이신 사무총장
ESPOO 협약 통해 환경영향 피해국 의견 수렴

원전, 쓰레기매립장 등 10년간 900여 건 협의

 

ESPOO협약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주도로 체결된, 국경간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UN 월경성 환경영향평가협약이며 EU를 포함해 4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 주>

 

초국경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니콜라스 본보이신 사무총장은 “ESPOO 협약은 특정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협약의 기저를 이루는 일반적인 의무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월경성 환경영향을 방지하고 저감·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웃한 나라가 원자력발전소 혹은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한다면 환경적 영향을 받는 인접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사업 때문에 발생한 환경적 영향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 이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것이 바로 ESPOO 협약이다.

 

볼보이신 사무총장은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진술도 가능하다”며 “개발 당사국과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함께 모여서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을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국에 환경영향평가 제출

 

개발 주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을 받는 국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주민, 전문가에게 공개해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아울러 양자가 함께 모여 여러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볼보이신 사무총장은 “사업 후에도 분석이 필요한지를 미리 합의하는 데 이것은 계획한 것만큼 사업이 실행됐는지, 예측한 것만큼의 환경영향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볼보이신 사무총장은 “협약을 의도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양자 혹은 다자간 합의 안에서 각국의 사정과 개별사업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원칙만 세운 것”이라며 “특히 양자 간 협의는 당사국간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주민과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주인의식이 성장하게 만든다”며 “이웃한 국가의 개발사업 정보를 습득해 환경영향을 받는 국가 주민들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 양국 간 충분한 이해를 돕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SPOO 협약의 몇 가지 대원칙이 단순하기는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것과 자국 내 법안에 통합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협약을 주관하는 위원회는 컨설턴트를 각국에 파견해서 법안을 살피고 협약과 법안 사이 괴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상세한 지침이 필요한지를 살핀다. 이와 함께 몇몇 지역국가들이 모여서 경험과 과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다뤄야 할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이 수없이 많이 열리고 있다.

 

ESPOO 협약은 개발사업이 해당국뿐 아니라 근처 다른 국가에게까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작동한다.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에는 원자력, 쓰레기매립장, 원전폐기물 등이 있으며 특이하게도 풍력발전소와 관련해 150여차례 적용됐다. 노드스트림(NordStream gas) 가스관 사업에는 9개 국가가 연관됐으며 영어를 포함해 10개국 언어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복잡하다. 특히 비회원국인 러시아까지 참여해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협약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겠다며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EU 국가들에 전력을 판매하려면 원전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호주의 원칙 따라 의무 다해야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몇 년 전 가입한 벨라루스는 이웃한 리투아니아의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우려 사항을 담은 의견을 제시했고 5년 후 이번에는 벨라루스가 원전을 건설하면서 반대로 리투아니아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양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당사국 간의 정보공개는 투명해야 하고 시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 외에는 협약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니콜라스 사무총장은 “주민, NGO 등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가 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인의식이 성장한다”며 “특히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을 통해 환경영향을 받는 국가 주민들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전략환경평가(SEA)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는 대원칙 아래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녹색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전력환경평가는 환경을 경제개발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만드는 수단이며 모든 의사결정에 통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OECD 역시 전략환경평가를 각국의 정책과 계획에 환경을 통합시키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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