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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황상일 박사
대구지역 K2 소음피해 등 분야마다 전문적 관리 필요
외국군, 환경관리시스템으로 전문 조직 및 제도 운영


 

군사지역 환경관리는 일반 지역보다 화학물질, 중금속 등의 특수한 오염물질 발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보공개나 투자가 미흡했다. 최근 국방부에서 열린 ‘군 환경보전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황상일 박사에게 외국군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군 환경관리 발전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군부대 환경오염은 부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문제, 부대전술공사·작전·훈련 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비행장과 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발생·토양오염, 부대 운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등 군부대 활용에 따른 작업 환경 관리문제가 주요 환경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군 환경관리 분야는 1995년 이후 환경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환경관리 인력을 확충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환경예산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유류 오염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정화와 오염 사후처리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대기, 폐기물, 소음공해 등 군부대로 인한 환경오염 전 분야의 사전방지시설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토양, 지표수, 소음, 산림파괴 등 광범위해

 

군부대 환경오염은 크게 토양·지하수, 지표수, 소음, 폐기물, 산림 등으로 나뉜다. 그 중 토양 및 지하수 분야에서 대표적인 오염유발 물질은 석유류 저장시설과 차량정비를 통해 발생하는 유류, 솔벤트류, 사격장의 납, 구리 등 중금속이다. 군부대 토양오염의 특징은 오염물질이 다양할 뿐 아니라 오염물질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크고 오염 면적이 넓다.

 

더 민감한 분야는 지표수인데 군부대 상당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수질분야가 군 환경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상일 박사는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수질분야 오염기준치 초과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관리에 더욱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부대에 대해서는 오염사고 발생시 조기복구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급 이상 부대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세차장을 보유한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방부 환경민원의 60%는 비행훈련과 사격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대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대구 K2공군 비행장과 관련한 소음피해 소송이 이어져 군 당국은 피해 주민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보상을 판정받기도 해 문제가 작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짧은 시간 출격, 고출력, 급상승 등으로 군용비행장은 소음곡선이 거칠고 변화가 심해 항공기 소음보다 불쾌감이 크지만 현재 항공법에 의하면 정기 국제노선이 인가된 국제공항에 대해서만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으로서는 김해기지만 항공법 적용을 받아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군사 작전과 훈련이 잦은 군 특성상 중금속, 화약류 등의 오염물질을 수반하는 폐기물 발생이 높다. 황 박사는 “폐기물 처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군부대 내에서는 처리 인력의 비전문성과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산지 정산의 군부대와 작전 훈련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이 상당량 방치되고 있다”며 “즉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일원과 민통선 지역 군 전술도로와 주둔지 주변으로 광범위한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개량이 시급하며 인명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종합적 환경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독일의 군대는 국내 환경법 준수 이외에 법 상 기준을 초월하는 독자적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독일 국방부 예산은 2009년 정부 부처 총 예산 312억 유로 중 1.5%인 4.2억 유로(약7560억 원)을 환경 분야에 사용했다.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 멸종위기 생물종보호법 등 환경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이 군 환경관리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연방 환경법 이외에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방부 훈령, 미국방부 지침 등에 의해 미군의 환경 관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미군 환경관리 예산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미군 환경 프로그램에 419억 달러를 사용했다.

 

황 박사는 “특히 미군은 환경관리시스템(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을 작성해 보호, 환경복원, 준수, 오염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 군수차관보 예하 환경담당 부차관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1개와 위원회를 1993년에 이미 5인의 부차관보와 4개의 사무국, 2개 위원회로 승격 및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또한 국방부의 국방환경과 안전 위원회가 화재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국방부 환경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환경관리시스템이다.

 

친환경 무기체계 등 대안 제시

 

각 국은 군 환경관리를 위해 국방부서에 국 단위 이상 환경전문 담당부서를 두고 환경관리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황 박사는 “미국과 영국의 군부대에서는 CO₂발생량의 구체적 감축목표 제시 및 이행, 에너지저감정책의 집행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군 환경관리 조직 사례와 우리군 규모를 볼 때, 최소 국 단위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군 전문조직과 환경관리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예산의 대폭적 증대와 분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 활동에 의한 소음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생태 회복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친환경적 무기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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