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가 얼마 전 끝났다. 도쿄의정서 연장 및 2020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등의 합의에도 불구,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니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후변화협상 판 자체가 깨지지는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국제적 대응이 늦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결국은 대세라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환경이 아닌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CDM(청정개발체제)의 최대 수요국이다. 모두가 COP17에 대해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산업계를 비롯한 경제지들은 기후변화대응체제가 끝장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왜 한국이 앞서 나가느냐?’,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0년부터 우리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것이므로 그때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 할까?95% 이상의 무상할당을 통한 몇 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자 2015년부터 거래제를 도입하자는 것임에도 산업계는 100% 유상할당을 가정하고서 ‘엄청난 손실’ 운운하며 엄포를 놓고 있다. 잘못된 가정인 줄 알면서도 떼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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