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환경일보】권오한 기자 = 농지연금 가입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12월12일, 경북 봉화군에 거주하는 김선구씨(70)와 배우자 김영옥씨(67)가 농지 2만1710㎡를 담보로 매월 104만7370원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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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1월3일 농지연금 첫 가입자가 이후 1년 만에 1000명이 넘엇고, 이는 당초 목표인 500명의 두 배, 사업비는 15억원에서 72억으로 4.8배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권오정)에서 가입절차를 마친 김선구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고령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소유농지가 3만㎡이하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년형)이 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5세, 평균지급금액은 96만원이고,. 90세 이상 가입자가 5명이나 되며 최고연령은 92세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영성 상임이사는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TA에 대응해 고령농업인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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