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하동군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규격 봉투 사용·혼합 배출 등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대민 홍보를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하동군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 팝업창게재 △하동소식지 안내 ▷단속계획 및 배출방법 안내문 제작 배부 ▷홍보방송테이프 제작 ▷지역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인 사전홍보를 실시했다.

 

이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달 동안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빙자한 쓰레기 혼합배출 ▷비규격 봉투 사용 ▷쓰레기 무단 소각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모두 795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비규격 쓰레기봉투 배출 525건, 쓰레기 혼합배출 228건,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별로는 하동읍이 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교면 140건, 옥종면 51건, 화개면 50건 순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 중 위반사항이 경미한 775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개선토록 조치하고, 고질적인 위반자나 중대한 위반자 20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같은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군민의 의식 전환을 위해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전 읍·면별로 주 1회 환경순찰을 실시해 생활환경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매월 군민 의식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주부, 2040세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장 체험 프로그램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을 통해 불법 배출 쓰레기 수거 거부 및 매립장 반입 불가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산불 예방과 연계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재래시장 상인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세계에서 인증하는 살기 좋은 도시와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 하동군의 주인인 군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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