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고사포해변(송림 및 백사장)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출입, 야영, 취사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최성수기인 여름피서철(7∼8월)에 한해 차량출입, 취사, 야영 등의 행위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금지기간 중 긴급출동, 공무수행 등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은 미리 공원사무소의 출입허가를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취사, 야영행위로 적발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10∼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고사포송림 토지주 및 탐방객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일정 기간 계도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의 쾌적한 국립공원 이용을 위한 이번 조치에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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