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시 추자면(면장 박종영)은 황금 보물의 섬 사수도 앞 해상에서 헌재 판결 3주년을 맞아 사수도 사랑 다짐 결의 행사 등 뜻 깊은 기념행사를 가졌다.

 

제주도는 지난 26년 동안 사수도를 놓고 완도군과 소유권 분쟁이 돼 지난 2008년 12월26일 헌법재판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부속도서라는 최종판결이 내려져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대길 도의원, 오홍식 제주시부시장, 추자도서지역특별보좌관(박문헌) 등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수도 앞에서 개최됐다.

 

또한 구름비나무와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밀사초 등이 자생하고 주변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 보물의 섬으로 어업인들의 생업터전으로 중요한 섬으로 여기고 있다. 추자면은 사수도가 3주년을 맞아 주인의식 함양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앞으로도 사수도 자연환경 보전을 범시민 운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수도

사수도는 추자군도 42개 섬 중의 하나이며, 행정구역상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북위 33°55′동경 126°38′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33호인 흑비둘기, 슴새, 칼새 번식지로 지정 관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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