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경상북도는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시설투자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96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0억원, 운전자금 7004억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1400억원, 벤처자금 3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00억원 등이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는 총 9634억원으로서 글로벌 금융불안과 자금수요를 감안해 올해(9120억원)보다 514억원(6%) 증액했다.

 

 자금별로 세부 융자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제조업체(창업기업 또는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기업)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영상산업 영위 업체에 공장신축과 부지매입비, 기존 기업의 공장 증․개축, 기계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주요 지원 업종은 제조·건설·관광숙박시설운영·운수·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자동차정비업 등이다.
 
 또한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예비 벤처기업 포함)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도 도와 은행 간 약정에 의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보증료도 일반보증 보다 0.2%P 우대된 0.8%를 적용한다.


 특히 내년에는 정책자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융자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매년 상반기 중에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융자규모를 증액(750⇒1,000억원)하는 한편, 자금 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용한다. 

 

   또한 기존의 기본요건 충족여부만 심사하던 방식에서 기술력·성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견·우량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뿐만 아니라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횟수와 대출총액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최근 3년 이내 2회를 초과하거나 정책자금 포함 50억원 초과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고 운전자금도 정부 정책자금을 포함해 1년간 2회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기업,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융자한도를 우대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자금별로 정해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설 명절 운전자금은 30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10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명절 전에 자금이 대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별 신청 및 문의는 창업·경쟁력강화자금 및 벤처기업육성자금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054-470-8550), 운전자금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은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054-474-7100)과 각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www.gb.go.kr)를 비롯해 시·군과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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