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2010.10.1)를 계기로 해 2010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됐고, 건축법 개정(2011.9.16)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피난·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고,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건축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2012년 3월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