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1년 12월2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해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확행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도록 했다.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이 육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양배출 금지물질의 입법화와 더불어 2012년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250만㎥로 설정해 2011년도 허용한도(400만㎥)에 150만㎥를 감축함으로써 해양배출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되는 해양배출 금지물질 외에 여전히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인 산업폐수처리오니, 산업폐수, 분뇨 등에 대해서도 해양배출 금지일정과 연차별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정하는 ‘해양배출 제로화 계획’을 2012년 중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해양보전과 ☏02-504-5437)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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