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은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 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2012년 1월1일부터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006년 3월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녀 1월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금지 결정이 이뤄진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6년 3월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2006.7)’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2007.7)’ 등을 수립·추진해 왔다.

 

그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69개소 지원 및 액비 유통기반 구축 위한 액비유통센터 100개소 지정, 액비저장조 4341기 설치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에 액비성분 분석기 110개소, 부숙도판정기 23개 보급 ▷ 농·축협 등 경종과 축산 조직간의 자연순환농업협약체결 100개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지자체 친환경축산 담당공무원, 농·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조직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지난 6월부터 12월 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 운영 등 해양투기 근절을 위한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 등을 추진해왔다.

 

가축분뇨 자원화 통해 188억원 비용 절감돼

 

이와 같은 대책 추진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됐다.

 

또한 해양투기 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으며,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 자원화 등 육상처리를 통해 지금까지 약 188억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한편, 올해 11월 한 달 동안 360호에서 약6만톤(1일 2000톤/40만두분)을 해양투기 했으나 1월1일부터는 이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하게 된다.

 

단, 김해 등 처리시설의 준공이 일부 지연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임시저장조 설치, 공동처리시설 보강, 인접 지자체간 연계처리 등을 통해 육상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농경지 과다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투기물량·농가수·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단위 ‘특별관리지역’을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퇴·액비 품질 고급화 및 무단투기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갈 수 없다”며 “그간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처리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와 퇴·액비 품질의 고급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i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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