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제정.

▲ 농식품부는 바다식목일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와 같은 해적생물 구제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바다숲

조성사업이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전망했다.<자료=농림수산식품부>

 

[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바다식목일’ 제정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이식) 날을 의미하며, 농식품부는 바다식목일을 통해 조성된 바다숲은 인류에는 웰빙식품을, 수산생물에는 산란·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바이오매스)를 제공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조성규모는 700~800ha 수준인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갯녹음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미진한 수준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바다식목일이 시행되면 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 속에서 진행 중인 ‘갯녹음’이라 불리는 바다 황폐화의 심각성과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와 같은 해적생물 구제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바다숲 조성사업이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다식목일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며 “향후 전 세계 바다녹화운동을 선도하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lisi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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