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1월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이 확대되는 작물의 신품종 출원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월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후 10년 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하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11월2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1-178호)했다.

 

이에 따라 감귤, 나무딸기, 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개 작물도 올해 1월7일부터 품종보호권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식물 신품종을 개발했으나 품종보호대상작물이 아니어서 출원할 수 없었던 딸기 등 6개 작물 중 확대지정일 당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신규 지정될 당시 이미 유통 중인 품종은 대상작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종자산업법 제13조의2).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알려진 품종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정해진 날(2012.1.7.)부터 1년 이내인 2013년 1월6일까지 출원해야 신규성 예외를 인정받아 품종보호권 등록이 가능하다”며 “시기를 넘겨 신품종 보호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물 신품종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 명칭 등의 구비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품종보호 출원 시 구비서류는 품종보호출원서, 품종의 육성과정, 품종특성설명, 품종특성기술서, 품종 사진 및 종자시료이며 국립종자원 품종보호상담센터(☏031-467-0111, www.seed.go.kr)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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