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관련 제품․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한 업체와 환경성보장제도 관련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PR대상 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등 4대 포장재와 윤활유, 전지류, 형광등, 타이어 등 4대 제품군이며, 환경성보장제 대상은 TV,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이며, 관련대상에 해당한 업체는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제출서류 및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제도운영팀(530-0821, 0826)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환경성보장제도’ 역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활용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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