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남부지방산림청은 2월9일(목) 구미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민간으로 구성된 ‘탄소지우개클럽’의 기금으로 남부산림청이 제공한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 161-2번지 임야 2.7ha에 산림조성을 시행한다.

 

협약식 모습.
▲협약식 모습
우리나라는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한다. 이에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국민 스스로가 가족, 친구단위로 동아리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숲 조성등에 참여하는 ‘탄소지우개클럽’을 발족·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이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있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공헌형 시범사업으로는 이번이 최초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이 산림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상쇄하는 제도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이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올해 나무심기를 중심으로 이후 30년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는 백두대간, DMZ, 해안선, 제주도 곶자왈 등에서 공유화운동(국민신탁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체 만들기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지우개클럽 운영하고 기업의 숲 만들기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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