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행정기관에 신고돼있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오는 29일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폐기물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돼있어 이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실적보고를 통해 폐기물 통계를 보다 용이하게 집계할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2월 말 민원 요청이 증가하므로 전년도 신규 업체, 수출입업체, 감량화 대상 업체는 특히 시스템을 통한 실적보고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면서 “2월 중 실적보고 안내 교육을 실시하므로 올바로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을 확인한 후 필요시 참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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