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출범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바라기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계약서의 정보공개와 함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5·6기 주변주민들이 청구인이 돼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력’이라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리할 때는 ‘UAE 원전 수출 쾌거’라며 치적을 홍보하기에 바쁘지만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별것 아닌 사소한 실수’라며 넘어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 사정상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만큼 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일이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 국민 너희는 몰라도 돼’라며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할까? 원전을 단순히 하나의 에너지원이나 수출산업쯤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국민이 더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전 사회적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자신들만이 엘리트인 양 정보를 독식하려는 이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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