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3월 해양안전예보’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 3월에만 해양사고가 총 225건(298척, 인명피해 7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3월 해양사고 중 안전속력 미준수 및 항법오판으로 인한 화물선 충돌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3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시계 제한시 안전속력을 준수하고, 상대선과 조우시 대각도 변침 등 조기 피항동작을 취합시다’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월에 ▷기관손상이 72건(32.0%) ▷충돌 57건(25.3%) ▷안전저해 21건(9.3%) ▷좌초 12건(5.3%) ▷침몰 10건(4.4%) 등 총 225건(298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연중 가장 많이 발생(10건)한 침몰사고는 주로 어선과 예부선에서 발생했는데 침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경우 선저 외판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 선내 해수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부선의 경우 계류시 선박을 정기 순찰해 강한 풍·조류 등에 선체가 경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밖의 주요 사고사례로는 1~5천 톤급의 외항 케미컬탱커와 어선간의 충돌사고, 예부선 인명사상사고(부선에서 작업중 해상 추락), 정박중인 여객선의 화재사고 등이 있으며, 해당 선박에서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화물선 충돌사고(1척에서 16명) 외에 어선 전복사고(2척에서 13명)에서도 많이 발생했으므로 어선은 양망한 그물 속 어획물을 갑판에 내려놓을 때 어획물이 이동해 선박이 급격히 경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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