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법정주소의 효력이 발생한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향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책자형) 2,300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 안내도는 도로명, 도로구간의 기·종점은 물론 건물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기존의 토지지번과 주요건물의 명칭까지 표기해 시민들이 기존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됐다.

시는 구청, 동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우선 배부했다.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택배업소, 배달음식업소 등 도로명주소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이나 업소에도 집중 배부하고 있다.

임명호 도시계획과장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므로 도로명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계획과 새주소팀(☏032-625-346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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