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2012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5%(‘11년 기준 130%)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확대 발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그 동안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혜를 받을 수 없던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시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생활지원팀과 동주민센터가 협력하게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집중 조사대상은 기존 및 신규 수급대상자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 중지된 가구, 수급자 신청에서 제외된 가구,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가구, 차상위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2006년 이후 6년 만에 대폭 완화되어 2011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자녀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66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월 소득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속초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85% 완화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수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와 신청 지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활동에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해 실제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 150여명에 대해 연간 1인당 3만6000원의 부교재비가 추가 지원되며, 근로소득 증가로 탈수급한 경우 안정적 자립을 위해 2년간 한시로 의료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移行)급여가 작년까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 또는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생활지원팀(☎ 639-2725)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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