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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환경일보】강남흥기자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해 오는 2월29일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지정, 일반, 건설 등) 배출·운반·처리 사업장은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하여 2011년도 폐기물 실적보고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바로(Allbaro)는 산업폐기물(지정, 일반, 건설 등)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 및 처리의 투명성 향상 등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인 IT 기반의 정보관리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 및 감량준수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2011년 폐기물 실적보고와 관련한 올바로 시스템 교육을 2월말까지 실시 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장(조증곤)은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 및 감량준수 의무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2월말까지 실적보고 제출바라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로시스템 교육을 원하는 업체는 전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530-0810~2)으로 문의하거나,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cah3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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