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함양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농철을 맞이해 3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사역중인 산불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늦춰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하고, 기 공고한 12개 권역의 입산통제구역 14183ha와 등산로 폐쇄구간 247km에 대해 입산 및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이에 산행을 준비하는 등산객들은 군청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입산 허가증 없이 출입할 때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3월부터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 놓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2월까지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 제거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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