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 장기간 미사용 건물에 대한 일제를 조사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건축물 시가보다 재산세 부과 시가표준액이 높은 건물에 대해 행정시 및 읍면동 세무부서 공무원이 직접 조사 또는 건물 소유자의 신고로 시가표준액의 적정여부를 확인, 현재보다 30%이내의 범위내에서 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등 오는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반영키로 했다.

도는 재산세 시가표준액 결정 방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호별로 공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건물신축가격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감안,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일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을 신축했으나 경기침체로 임대나 또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일시적으로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도는 건물의 용도․구조․위치지수 등을 30%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 도민의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건물의 용도, 구조, 위치지수를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조사 등 절차는 조사 또는 신고기간은 3월30일까지이며 공무원이 직접조사하거나, 건물소유자가 신고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은 3월 현재 1년이상 건축 용도에 미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 절차는 조사나 신고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 등을 고려,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에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게 되며, 위 조정금액은 금년 7월 재산세에 한해 감면·반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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