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환경일보】이병석 기자 =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지난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총 378건 2963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팔달로1가 127-1 등 55개소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양심텃밭’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심텃밭’은 팔달구가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쓰레기를 일제정비하고 그 지역에 작은 텃밭화분을 조성한 후, 인근에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상추, 시금치, 쪽파, 양상추 등을 심고 가꾸도록 하는 텃밭으로써, 팔달구는 양심텃밭 조성을 통해 쓰레기의 장기 적치를 방지하고 푸른 녹색 마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텃밭 가꾸기 신청은 3월16일(금)까지 팔달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나 팔달구 환경위생과(☏228-7329)로 신청하면 되며, 양심텃밭에는 텃밭관리자의 명판과 무단투기금지 홍보문 부착, 우수 양심텃밭 관리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표창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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