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신태호)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이 도입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첫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이 이미 지난해 공사 전체적으로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돌파, 당초 예상인원 500명을 훨씬 넘어서 사업예산도 15억에서 72억원으로 크게 늘려 지원한 바 있으며, 정읍지사에서는 현재 8명이 가입해 매월 수십 만원씩 연금을 받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농지연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신청당시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면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으로서 생존하는 동안 매월지급받는 방식과 기간형으로서 일정기간 동안(5년, 10년, 15년형) 매월 지급 받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도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보가치가 크면 연금수령액이 많고 담보가치가 작으면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며 나이가 많으면 수령액이 많고 나이가 적으면 수령액은 적어진다.

 

예를 들어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가입 시 평생 동안 매월 77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후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연금가입은 본인 소유농지 전부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7필지의 소유농지 중 1~2필지만 가입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신태호 지사장은 “지난해 첫 시행된 농지연금 사업이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한편, 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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