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전국 해안에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에 발생한 방치선박은 343척(전년이월 63척 포함)으로 2010년도(375척)보다 8.5%(32척) 감소해 방치선박을 관리한 이래로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에 발생한 방치선박이 762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5%나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방치선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해양이용자들의 해양환경 보전 의식 향상, 방치선박 소유자에 대한 제거유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선등록 감소와 더불어 방치선박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리청별 방치선박 발생현황을 보면 지방해양항만청 관할구역에서 37척(10.8%),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306척(89.2%)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186척(54.2%), 부산 35척(10.2%), 충남 27척(7.9%) 순으로 어선 등록수와 도서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방치선박은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계류중인 선박,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중인 선박, 등록말소 후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등으로 방치선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영세한 선박 소유자가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안에 방치돼 있는 선박은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정부는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방치선박을 처리함으로써 바다를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촌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에도 7개 시·도에 8500만원을 지원해 방치선박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방치선박 근절을 위해 연안에 위치한 11개 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경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2012년도 방치선박 정리 전국 관계관 회의’를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방치선박 감소를 위한 어민들의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관리청의 단속강화 및 우수 처리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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