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환경부는 석면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3월29일(목) 수자원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해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석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법령 제정 후 1년이 가까워지는 만큼 정부는 조사기관을 상대로 정확한 제도 홍보에 나섰으며 이날 행사는 환경보건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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