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가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3월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지하철역과 공원 주변 휴게음식점 10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서류 점검모습.
▲원산지표시 서류 점검모습
위반내용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 4개소,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2개소로 영업형태는 김밥전문점 3개소, 만두전문점 1개소, 기타 휴게음식점 2개소였다. 이번 휴게음식점 기획점검 결과 위반율은 5.8%로 작년 3월에 실시한 휴게음식점 위반율 6.0%(100개소 점검, 6개소 위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봄 나들이철을 맞이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게음식점 중 패스트푸드점(피자·햄버거)과 분식점(김밥·도시락) 그리고 죽 전문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자 기획됐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은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피자·햄버거 등에 사용되는 패치 등 육가공품을 포함한 식재료를 본사에서 관리함으로 원산지표기 상태가 양호했으나 김밥, 분식점 등 소규모 휴게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기 및 증명서 보관관리가 미흡한 업소가 일부 있었다. 식재료 값 상승으로 ‘중국산’ 쌀,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면서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업소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점검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표시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해 ‘2012.4.11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원산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배추김치도 반찬용은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음식점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하는 등 현장 홍보를 적극 실시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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