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중급) 과정’을 오는 5월9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 준비 중인 산업계 및 학계 연구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 및 실무 중심의 영업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중급)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주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이해 ▷기능성 원료 허가·심사 과정 이해 ▷기능성원료 평가 및 토론 ▷다양한 사례연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만족도와 허가·심사 등 전문성이 증대돼 제품 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주요 생산국가 등 국내·외 현황 등을 파악·분석해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관련 사항은 건강기능식품기준과(☏ 043-719-2451~63) 또는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식약청 주요정보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영업자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급 과정이 10월에 개설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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