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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이후 혜택을 받은 사람이 6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석면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병을 얻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공장, 석면광산 주변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면질병을 얻은 사람은 억울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이 아니다. 단지 석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정부가 긴급하게 구제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구제기금이 너무 적다고 정부를 욕하는 것도 참 거시기하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을 조기에 막지 못한 책임은 분명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무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 심지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산업화의 증거라며 치켜세우던 시절이다.

 

그렇다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석면으로 이익을 얻은 광산주와 공장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석면을 캐고, 가공해 팔아서 이윤을 얻었음에도 이미 광산이 폐쇄되고 공장이 폐업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가 아닐까 싶다. 어렵겠지만 이들에게 이익금을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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