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때문에 도로 건설, 운영 멈출 수 없어”

한국형 녹색도로 등급체계 개발 필요

사진_증명.
▲ 이동민 박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된 문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시킨다는 국가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약 16%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도로교통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당면한 큰 문제이며, 이에 따라 도로부문의 투자가 감소하고 제한된 도로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에, 도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과거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추진해 오면서 도로가 국가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국가교통시설로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고, 이러한 도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서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한 채,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도로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저탄소 녹색도로 구축 목표 및 구축성과 평가기준 및 방법조차 없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설정한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계획단계와 설계·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단계까지 포함하는 도로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정책 실현이 필요합니다.

 

녹색도로는 단순히 도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일부를 저감하거나, 녹지대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구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도로의 여객‧물류의 이동성 및 접근성 등의 기존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도로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도로계획 및 설계기법 개발 및 도입, 저탄소 도로 건설 및 운영을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도로로 정의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및 공간에서 다양한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도로의 강우유출수를 자원화 하는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기법이 적용된 도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도로 등급체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도로 등급제도는 미국에서 최근 시작되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도로 등급체계를 도로부문의 녹색성장 기여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세부 목표를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다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녹색도로 구축 추진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및 기술개발은 도로 건설의 시공 분야 위주가 아닌 도로교통운영 부문까지도 포함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까지도 개발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의 앞선 개발은 녹색도로 관련 세계시장 선점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한국형 녹색도로 등급체계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군 지자체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녹색도로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 녹색도로 지자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녹색도로 구축효과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도로 구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녹색도로 구축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탄소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으로 녹색도로 구축에 따른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녹색도로 구축사업을 CDM/ET 사업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최근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도입이 실현되었습니다. 녹색도로 구축은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녹색도로 구축 시범사업 추진하고 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녹색도로 등급체계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구체화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신규 도로 건설 사업 등에 녹색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도로 건설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생활전반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서도 도로의 기본 기능은 충실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녹색도로 구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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