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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18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연 폐기되고 19대에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는 은근히 국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때문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계에 27조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신문광고까지 내면서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100% 유상할당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한 비용부담으로, 2005년부터 제도를 시행 중인 EU조차 유상할당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우리 역시 2020년까지 5% 이상은 유상할당하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벌금이 두려워서다.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 벌금은 1천만원에 불과하지만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톤당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칫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산업계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니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을 생각인 걸까? 그것도 아니면 설마하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바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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