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전라북도 정읍시가 23일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비규격봉투 등에 담아 몰래 버리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정읍-쓰레기불법투기집중단속.
▲정읍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주·야간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무단투기 취약시간대에도 집중단속 함으로써 틈새를 노린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무단투기자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는 물론이고 추적조사에 따라 확인된 자에게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50만원 이하, 영업장 생활쓰레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cah32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