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임에도 위험 인식도 낮아

실내환경 통합관리 체계 마련 시급

 

황순옥 사무관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 새집증후군,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병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이드 등의 해로운 물질이 실내공기 중에 떠돌고 있으며 그 가운데 흡연에 이은 폐암의 두 번째 원인물질인 ‘라돈’은 위험성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 정비 또한 아직 미진하다. <편집자 주>

 

심각성에 비해 인식은 떨어져

 

최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무실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실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황순옥 주무관은 “주택 내 라돈 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됐으나 정작 국민은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한다. 이는 비단 국민의 인식 부족만을 지적할 일은 아니다. 아직 실내공기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조차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그리고 민간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모두 합해 21개에 다중이용시설을 특별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 법조차 21개 항목으로 범위를 국한해 포괄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필요에 의해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실내공기에 관한 각기 다른 법을 만들어 기준과 관리항목 측면의 연계가 부족한 상태다. 이에 황 주무관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다른 기준의 연계, 융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올해 실내공기질관리법 정부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도 권고수준에 그쳐

 

겨울철은 실내 환경오염 노출 위험이 더욱 크다. 실내외 온도 차가 커 여름철보다 라돈의 실내 유입이 더 쉽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최근 주택 83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 4계절 라돈 실태조사’에서 191가구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보다 높아 실내 라돈 오염의 위험을 여실히 드러냈다.

 

라돈은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라돈을 꼽았을 정도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작 석면이나 흡연 등에 비해 라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황 주무관은 “라돈은 실제로 토양이나 암석에서 자연 발생하는 물질이다.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하건물의 실내공간은 라돈 노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환경부에서는 라돈에 관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권고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권고기준이라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라돈은 실제 지하수에 녹아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도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환경부에서 정한 법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라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돈에 의한 사망자 수 (미국 환경청).

▲라돈에 의한 사망자수(자료=미국 환경보호청, 2005년), 라돈으로 인한 연간

폐암 사망자수는 2만1000명에 달한다.


부처별 통합 관리 필요

 

미국, 영국 등에서는 라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라돈으로 인한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실질적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황 주무관은 “라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부에서는 현재 1만 가구를 중심으로 전국주택라돈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라돈관리지역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며 “또 올해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정부개정안을 추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기존에 다중이용시설에만 있던 라돈 기준을 주택에도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주무관이 언급한 계획 외에 환경부에서는 라돈노출취약지역인 반지하와 1층 주택(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신청을 통해 ‘라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라돈 무료 측정 서비스’는 저감 컨설팅, 라돈알람기까지 제공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정부개정안 추진과 라돈 무료 측정 서비스 시행 등 실내 환경오염과 관련한 환경부의 여러 각도의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과제가 산더미이다. 무엇보다 다중이용시설 관한 통합 체계 마련의 시급성과 더불어 라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정책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황 주무관은 “부처별 각기 다른 기준의 통합과 함께 라돈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중점적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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