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 안상석 기자 = SK건설이 자사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품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자재를 그대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건설이 시공한 SK뷰 아파트(부산 금정구 소재)의 주방용 상판 시공 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주방 상판 및 벽체 옵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150명이 SK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주방용 상판 비용의 30%를 배상하도록 지난달 16일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천연석의 특성과 흡수성, 변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선택했어야 하나 물을 다량 사용하는 주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고, 천연석의 흡수·변색 문제를 입주 전 사전 검사시에 비로소 확인,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부족했던 점 등 주방 상판 시공 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SK건설이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 부위에 발수제를 도포했음에도 흡수·변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발수제 도포로는 근본적인 하자를 제거할 수 없어 발수제 도포에 의한 하자 보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SK건설이 소비자들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옵션 계약금 중 주방 상판 비용의 3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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