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2012.5.31~2013.5.30) 지정이 유지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2012.1.30)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으며,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해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5월22일 공고돼 5월30일부터 발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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