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6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지난 5년간 6월에만 해양사고가 총 297건(월평균 59건, 인명피해 5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6월에는 기관손상사고를 제외하고는 충돌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태풍·장마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시계제한과 기상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원인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심판원은 6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시계제한(호우․안개 등)시 레이더 경계강화, 안전속력 유지, 무중신호 취명 및 횡단 상태시 항법준수 철저!’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월에 발생한 총 297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8건(29.6%) ▷충돌 69건(23.2%) ▷안전저해 42건(14.1%) ▷좌초 23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선종별 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화물선은 안개 등으로 시계 제한시 항만 입출항을 자제해야 하며, 예부선은 전기설비 점검과 가연성 물질 정돈을 철저히 해 화재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유조선은 대부분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함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시청각 및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항상 계통적인 주변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약 70%(3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은 해상추락에 의한 사망·실종자가 많으므로 갑판 등 외부에서 작업시 구명동의를 항상 착용해 만일의 해상추락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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