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존 도시와 인접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 등을 감안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성하고자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5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설치 범위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해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하천재해 등 3가지 재해 유형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시설 설치를 유도해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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