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 건축주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건축행정 제도개선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건축 인·허가 분야 평가에서 작년 총 183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상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