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5월22일 에어인천(주)에 항공법 제112조 면허기준(자본금 50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안전·이용자 편의 등)에 따라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국제여객운송과 국제화물운송을 함께 영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지만 이번에 면허를 받은 에어인천(주)처럼 국제항공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에어인천(주)는 인력·장비·시설과 운항관리·정비관리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적합한지를 검증받는 운항증명 절차와 노선별 허가절차를 거치면 정식취항이 가능하다.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에어인천(주)(대표이사 박용광)는 러시아 항공사인 사할린항공의 한국·일본 총대리점, 항공·해운 포워딩업 등을 영위해 온 성광에어서비스가 총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9월 인천·청도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인천·사할린 등 극동아시아 지역 부정기편에 취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에어인천(주)는 대한항공 등 기존 항공사들이 B747 등 대형 화물전용기로 100톤 이상 화물을 대량운송하는 것과는 차별화해 이보다 작은 B737-400 항공기를 이용해 20톤 미만의 소량·긴급수송 화물수요 등 틈새시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에어인천(주)의 국제항공화물운송 시장진입으로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항공화물 창출, 국제화물 노선 다양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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