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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한 사고를 접수한 결과 최소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환자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사실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데는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EU는 REACH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하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체가 스스로 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생산해 등록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당연히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이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여기에 맞는 수준으로 자국 내 규제를 강화했거나 준비 중이다. 한국 역시 EU에 수출하려면 여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화학물질평가·등록법만은 통과하지 못했다. 산업계는 경쟁력 운운하며 반발했고 국회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18대 회기 마감과 함께 관련 법률은 폐기됐다.

 

결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성도 믿기 어려워졌다. 다음번엔 어떤 제품이 사고를 칠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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