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김성중 기자 = 대전시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7일부터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대전 동구의회가 지난 5월31일 본회의에서 의결, 개정한 조례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동구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는 7일부터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현재 동구 관내는 대형마트 3개소, SSM 3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주민들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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