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서울시가 건축허가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7월2일(월)부터 2달간 시내 총 25만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에 나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적발,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매년 시 전체의 25% 수준을 대상으로 시행하다보니 한번 점검했던 주차장을 다시 점검하기까지 4년이 걸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시내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해 운영 중인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만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을 받은 직후에 용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 행태를 포착하고 최근에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한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설주차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완벽히 원상 복구할 때까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과거에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부설주차장이 계속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부착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 및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해 엄격히 처분한다. 이행강제금은 연간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기능미유지 또는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에 대해 공시지가의 10~20%를 부과하며, 고발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건축물 표기로 영업행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개소 중 61,879개소(24.7%)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부설주차장 472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용도변경으로 1839건, 기능미유지 2887건이 적발됐으며 4천39건은 시정완료하고 시정하지 않은 80건은 고발, 3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라며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부설주차장 유지 및 이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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