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 신정태 기자 = 충남도는 올해 말 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건축물과 광고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포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도 심의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주요 골자는 도의 심의·자문 대상을 ‘기존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3만㎡이상 다중이용시설물’에서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과 광고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해당 토지는 모두 1,661필지, 5,514,239㎡에 이른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내에서 건축허가나 광고물 설치허가 전에 저급한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서동수 충남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새로 조성되는 내포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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