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월20일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한·파나마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 시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우리 항공사의 파나마 취항 기반이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과의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먼 운항거리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여건 때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까지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양국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를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사가 파나마에 직접 취항하기 전이라도 우리 여행객들은 우리나라 항공사 명의로 된 항공권으로 보다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여행객이 우리 항공사와 편명을 공유하는 파나마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우리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적립돼 여행객의 편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는 파나마운하 확장 계획(2014년 완공예정), 콜론 자유무역 지대 활성화 등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중남미의 두바이로 불리고 있으며, 항공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풍부하여 향후 우리 항공사의 직접 취항도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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