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측량업 규제완화를 주요골자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측량업 등록기준 및 변경신고 기간을 완화하고 지도 사용료를 50% 인하하는 등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했다.

 

 먼저 측량업에 등록된 임원이 변경될 경우는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고, 등록인력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와 노후 장비교체 등으로 인력 및 장비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대폭 연장했다.

 

 그간 측량업체에서 측량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거나 변경될 경우 인력 및 장비 확보가 어려워 신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행정처분됨으로써 운영·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원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 제외해 변경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측량업체의 부담을 해소해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인이나 공간정보 사업자들이 인터넷 지도 및 네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지도 등의 사용수수료도 50%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이나 관련업체에서 지도 등의 측량성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측량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본력이 떨어지나 기술이 우수한 측량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촬영용 카메라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우리 생활에 밀접한 다음, 네이버 지도에는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사용하는데 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가의(10억 이상) 촬영용 카메라로 보유하고 항공촬영업을 등록해야했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측량업자도 촬영용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해 항공촬영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최신 측량기술을 널리 활용해 측량기간 단축 및 고정밀 항공영상 취득을 통한 측량산업 선진화를 도모했다.

 

 이번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측량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전한 측량산업 발전을 유도해 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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