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을 개선해 국기훼손 사례를 방지하고 선박의 국제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한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함에 따라 잦은 국기훼손 사례가 발생하는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으로 현재 고속으로 거의 매일 운항하는 약 40척의 연안여객선들은 더 이상 잦은 국기훼손으로 인한 빈번한 국기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선박의 국제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선박도면 등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선박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 등기·등록 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원편의를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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