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6. 1 공포)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12년 7월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만일 시·도지사가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명)을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대상자 풀(pool)을 정하되 평가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개별 공익사업 시행시 추천대상자풀(pool)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추천한다.

 

 아울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대상자풀 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2012.12.2)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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