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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등의 청구·지급 연간 추이(석면폐 제외).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4일, 2011년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관한 산재보험 급여 등의 청구·결정 현황을 공표했다.

 

일본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폐암, 중피종, 양성 석면 흉막삼출, 비만성 늑막비후, 석면폐 등을 집계하고 있으며, 요양과 휴업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및 사망 노동자의 유족은 질병 발생이 직업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대상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석면 관련 산재보험 급여 청구가 총 1141건, 지급 결정이 1037건 이뤄져, 청구된 건수의 90.7%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전년 대비 청구 건수는 0.1% 줄었으나, 지급결정 건수는 43건이 늘어 4.3%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폐암 399건, 중피종 546건, 양성 석면 흉막삼출 42건, 비만성 능막비후 50건이 산재보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전까지 석면폐는 진폐증에 포함돼 단독 집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해부터는 새로이 석면폐에 대한 지급 결정건수도 집계하기 시작했다.

 

2011년도 석면폐에 대한 지급결정 건수는 68건으로, 앞의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 중 5년의 시효 내에 산재보험 지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유족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1년도 특별유족급여금의 청구 및 지급결정 건수는 각각 137건과 39건으로, 청구는 전년 대비 153.7%로 크게 늘었으나 지급은 반대로 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 업종별로는 건설업 578건, 제조업 460건, 운수업 33건, 전기, 가스, 수도 및 열 공급 사업 9건, 기타 업종 66건 등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이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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